상속포기란?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상속포기 시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 또는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포기 후 취소는 사기·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문제
상속포기의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1순위(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채무가 넘어갑니다. 결국 친척들이 줄줄이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상속 순위를 파악해 관계된 상속인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는 조합이 실무상 자주 쓰입니다.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신청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채권자 목록 (채무 현황)
※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과 비교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