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이란?
- 사단법인 — 구성원(사원)의 단체를 기초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재단법인 —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주요 업무
-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등기
- 임원 변경 등기
- 목적 사업 변경 등기
- 주사무소 이전 등기
- 해산 및 청산 등기
설립 시 유의사항
비영리 법인은 상법상 회사와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부처·지자체가 주무관청인지는 목적 사업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 기준과 요구 서류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 목적 사업 확정 및 주무관청 확인
-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 허가서 수령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등기 완료 후 주무관청에 등기 사항 보고
※ 비영리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